숙박약관・규약
당 호텔은 고객님께 안전・쾌적한 이용과 호텔이 가지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객에게는 숙박약관 제9조에 따라 숙박약관과 일체가 되는 아래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숙박 약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In order to keep our customers safe and comfortable and to maintain the public nature of the hotel, the hotel stipulates the following rules that are integrated with the accommodation contracts according to the Article 9 of the accommodation contract for customers using the hotel. In addition, if you violate this rule, you may cancel your accommodation contrac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accommod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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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칙
- 손님에게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때문에), 12세 이하의 손님의 이용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해를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 당 호텔 내에서 다음에 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하지 않는 것. 캐빈 내에서의 흡연은 단단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 방가 고음 등의 소음 행위, 이취 방산 그 외 제3자에게 혐오감이나 폐를 끼치는 행위.
- 복도 및 숙박 시설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는 행위.
- 동물, 조류
- 악취를 발하는 것
-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위험물
- 철포, 도검류
- 오두막에 음식물 반입
- 각성제나 마약류 등,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약품류
- 상당히 다량 또는 무게가 있는 물품
- 쓰레기 및 객실 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 그 외 당 호텔이 객실로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 물품
- 도박 및 풍기를 방해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무단 촬영, 무단 전달 외, 숙박 시설을 허가하지 않고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외래자를 숙박 시설내에 초대해, 숙박 시설내의 여러 설비, 제물품 등을 사용시키는 행위.
- 숙박 시설 내의 여러 설비,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 가공, 반출 및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는 행위.
- 다른 고객에게 전단지, 별장 및 기타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 객용 이외의 시설에의 출입.
- 목욕탕에서의 염모·표백제 등의 사용.
- 객실 내에서 향 등을 뿌리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
- 기타 본 호텔 내에서의 안전 및 위생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 회계는 전금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만, 출발시, 또는 프런트보다 「이용이 된 부대 시설 이용 요금」혹은 「연장 요금」의 제시가 있으면, 그 때마다 지불해 주세요.
- 체재중의 현금,【귀중품의 관리】는 고객의 자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귀중품의 분실, 도난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분실물은 법령에 따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하네다 터미널 1에서의 분실물은 모두 하네다 공항 분실물 센터에서 취급합니다. - 폭력단 및 폭력 단원 및 공공 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9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등의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해 주십시오. (예약 후, 혹은 이용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 반사회단체 및 반사회단체원(폭력단 및 과격행동단체 등 및 그 구성원)의 당 호텔 이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혹은 이용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하겠습니다.)
-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 호텔의 이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때 같은 행위를 한 분에 대해서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심신모약, 약품, 음주에 의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고, 다른 손님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 즉시 이용을 거절합니다.
(방재 안내)
- 객실 도착 시
- 각 플로어에 게시되어 있는 비상구의 위치, 피난 경로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 손전등을 확인하십시오.
- 화재 발생 시 또는 발견 시
- 리셉션으로 연락주십시오.
- 큰 소리로 외치거나 소리를 내고 근처의 사람에게 알립니다.
- 비상벨·비상방송으로, 화재의 발생 상황, 피난의 지시등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유도 안내에 따라 진정하고 신속하게 피난 경로에서 피난하십시오.
- 대피시
- 복장이나 소지품을 고집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하십시오.
- 대피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연기가 일어나는 경우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이나 수건 등으로 코, 입을 덮으면서 연기가 적은 방향으로 대피하십시오.
- 비상시 이외에는 창문을 완전히 열지 마십시오.
- 지진 재해시
- 비상방송 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냉정하게 행동하십시오.
-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가구등의 전도, 낙하물에 주의해, 머리를 보호해 피난해 주세요.
숙박 약관
(본 약관의 적용 범위)
제1조 당 호텔이 숙박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되었다 관습에 따른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투숙객 이름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항에 근거해 당 호텔에 신청이 있던 내용에 변경을 일으켰을 때는, 변경 후의 내용을 신속하게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제1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해당 숙박 계약에 걸리는 전 숙박 기간분의 숙박 요금을,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당 숙박자에게 걸리는 신청을,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어야 합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을 동항의 정에 의해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
- 전조 1항에 의거 신청이 있던 연락처에의 연락을 시도해도, 최초의 연락을 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단, 숙박일 당일까지의 일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숙박 일 당일 오후 10시까지.또 예정 도착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때.
- 당 호텔로부터의 연락이 거부되었을 때.
-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이 끝난 숙박 요금의 반환은 하기 어렵습니다.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로 인해 객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 재해 그 외의 긴급 사태의 발생 등에 의해, 재해자 및 재해 복구 담당자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야 할 것이 현실로 예정되는 등, 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 정하는 폭력단 혹은 폭력단 관계 단체 그 외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일 때.
-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것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는 서비스 그 외의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호텔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숙박자 또는 당 호텔의 직원에게 불편을 끼친다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심신의 부조가 분명히 인정되는 상태일 때.
- 보호자의 허가 없이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만 숙박할 때.
- 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신청을 했을 때.
-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신청을 했을 때.
- 그 외,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숙박객이 전항에 따라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도착 예정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숙박 계약은 숙박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 정하는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단체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일 때.
- 숙박객이 본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 행위, 법령으로 허가되지 않은 약물, 총포, 도검류 및 이러한 유사품의 소지 또는 사용, 다른 이용객에게 폐 을 미치는 행위, 그 외 법령 혹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 투숙객이 전염성 질환에 걸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서비스 그 외의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등, 화재 예방·방화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 숙박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려고 할 때.
- 숙박 계약의 체결이 여행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여행 대리점으로부터 숙박 대금의 지불이 확인되지 않은 때. 덧붙여 숙박 대금의 지불이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란, 지불이 금융기관의 창구 영업 시간 종료시에 송금의 방법에 의해,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의 여하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은행 거래의 방법 등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다음날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에 입금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이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
- 그 외,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전항에 근거한 해제의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의거 신청이 있던 숙박자의 연락처에의 전화, 전자 메일 또는 서면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통지가, 제2조에 근거해 신출이 있었다 연락처에 통지를 해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통상 도달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시점으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전 2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 요금의 반환은 하기 어렵습니다.
(숙박 등록)
-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연락처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입국 연월일, 여권 제시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객실 사용 시간)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호텔이 정하는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 이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제3에 정하는 추가 요금(소비세 포함)을 부과합니다. 단, 출발 예정일의 체크인 시각을 넘는 경우는, 1박분의 숙박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도착일의 체크아웃 시각 전부터의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 2항에 근거해 숙박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내라도, 당 호텔은, 안전 및 위생 관리 그 외 당 호텔의 운영 관리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객실에 출입,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제9조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 호텔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 당 호텔 내의 각종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관내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인포메이션 북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 전항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금 지불)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숙박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비난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자의 전항의 손해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보험 계약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할 때는, 숙박자가 입은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당 호텔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저소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에 근거한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에 노력했지만, 저선을 할 수 없었을 때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해제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호텔은, 별표 제4에 내거는 바에 의해, 보상료를 숙박자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를 가지고 손해 배상과 드리겠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현금 및 귀중품 제외)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침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해 합니다. 또한,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의 자기 관리가 되고 있어, 귀중품 로커를 사용해 주세요. 당 호텔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현금 및 귀중품 제외)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 때, 우리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현금 및 귀중품 제외, 이하 같다)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맡깁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로부터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법령에 근거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당 호텔은, 놓여 잊혀진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임의로 점검해, 필요에 따라서, 유실자에게의 반환 또는 전항에 따른 처리를 실시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숙박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목욕탕 이용시 수하물 관리)
-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귀중품(현금을 포함한다.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다.) 및 룸 키는, 귀중품 로커에 그 용법에 따라 수납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귀중품 로커에 수납 또는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의 취급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귀중품을 탈의편에 넣은 채 입욕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의해, 도난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1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객실 청소)
- 숙박객이 2박 이상 연속해서 같은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 해당 객실의 청소는 희망하시는 고객만 대상으로 합니다.
- 손님으로부터 청소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요망을 받은 경우라도, 위생 환경 보전을 위해, 4박째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 청소일 이외에도 객실 메인터넌스, 법령 점검, 긴급시에는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객실 청소에 관하여, 투숙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개정)
- 이 약관의 각 조항은, 사회 정세의 변화 그 외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상당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에 의한 이 약관의 변경에 있어서는,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 및 변경후의 약관의 내용 및 적용 개시일을, 당 호텔의 홈페이지에의 게시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제11조 관계)
| 고장 | ||
| 숙박요금 | 기본 숙박 요금 | 실료 및 서비스료 |
| 부대요금 | 음식료 및 기타 이용요금 | |
| 세금 | 소비세 등 | |
- 숙박 요금은, 점포내, 팜플렛 및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의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5조 관계)
|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 2일 전 | 전날 | 당일 | 불박시 |
|---|---|---|---|---|
|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 | 30% | 50% | 80% | 100% |
- %는 숙박 요금(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에 있어서의 제휴 요금분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덧붙여 (제휴하는 타 사업자를 포함한다) 플랜마다 정해진 캔슬 정책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상기에 의해 계산한 위약금의 액수를 상회하는 경우, 그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수수합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단축에 의해 숙박하지 않게 된 모든 날의 분에 대해, 그 단축의 신청이 이루어진 날부터 단축에 의해 숙박하지 않게 된 각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수수 합니다.
- 숙박 인원수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해제된 인원수분의 숙박요금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별표 제3) 객실의 시간외 사용에 의한 추가 요금(제8조 관계)
【초과 요금】
- 1시간 이상 5시간까지 각 시설의 쇼트스테이 요금
- 5시간을 넘었을 경우 각 시설 1박분의 숙박 요금
(별표 제4) 보상료(제13조 관계)
|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 2일 전 | 전날 | 당일 |
|---|---|---|---|
| 숙박요금에 대한 보상료 비율 | - | 20% | 100% |
- %는 숙박요금(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에 있어서의 제휴 요금분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상료의 비율입니다.